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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학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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