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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권-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암뉴꿘자]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의 대부분은 압류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소액 재판 당사자가 보증 공탁 사실을 깜빡하는 경우, 택지 개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이다.≪뉴시스 2009년 6월≫
회사 측은 “당사의 채권자 및 압류권자에게 당사가 OO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을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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