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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권-자
(押留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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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암뉴꿘자]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押
수결 압
단속할 갑
부수 手/총획 8
留
머무를 류
머무를 유
부수 田/총획 10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者
놈 자
부수 老/총획 9
한자
「001」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의 대부분은
압류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소액 재판 당사자가 보증 공탁 사실을 깜빡하는 경우, 택지 개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이다.≪뉴시스 2009년 6월≫
회사 측은 “당사의 채권자 및
압류권자에게
당사가 OO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을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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