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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진ː흥뻡]
활용
진흥법만[진ː흥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어떤 일이나 분야를 떨치어 일으키기 위해 만든 법.
이 공청회는 국내 이 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진흥법을 제정하고 앞으로의 발전 과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동아일보 2009년 4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사학의 능동적인 발전을 위한 진흥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동아일보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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