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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보세를 운송할 경우, 재수출 조건으로 증서를 이용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조약. 통상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발급 주체는 일반적으로 상공 회의소장이 된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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