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지입^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개인이 차량, 기계 따위의 소유물을 가지고 업체에 소속되어 일정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건설 교통부는 26일에 입법 예고 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을 통해 현재 지입 제도와 알선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화물 운송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연합뉴스 1997년 11월≫
개정안에는 지입 제도에 대해 양성화하면서 직접 운송 의무제를 지입 회사들이 지키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뉴시스 2009년 5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