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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건ː축싸뻡]
활용
건축사법만[건ː축싸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63년에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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