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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강ː의꿘/강ː이꿘]
품사
「명사」
「002」강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그런 증서.
OO는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강의권을 지급한다. 강의권은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아시아경제 2008년 1월≫
이를 두고 학내에서는 찬반론이 팽팽하다. 대학 교육 내실화를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와 학생들의 강의권을 침해한 일방적 조치라는 비판이 엇갈린다.≪서울신문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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