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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권
(講義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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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강ː의꿘/강ː이꿘]
품사
「명사」
원어
講
강론할 강
화해할 구
부수 言/총획 17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부수 羊/총획 13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2」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그런 증서.
OO는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강의권을
지급한다.
강의권은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아시아경제 2008년 1월≫
이를 두고 학내에서는 찬반론이 팽팽하다. 대학 교육 내실화를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와 학생들의
강의권을
침해한 일방적 조치라는 비판이 엇갈린다.≪서울신문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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