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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분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거주자 또는 법인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진 납부 해야 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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