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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특정한 토지 또는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다른 토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변환하는 일. 권리자는 종전의 권리를 상실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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