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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결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내 법인이 사업 연도 중에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그 법인에 대하여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 소득세법 제82조와 법인세법 제69조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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