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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증명^제도
(林野賣買證明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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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원어
林
수풀 림
수풀 임
부수 木/총획 8
野
들 야
부수 里/총획 11
賣
팔 매
부수 貝/총획 15
買
살 매
부수 貝/총획 12
證
증거 증
부수 言/총획 19
明
밝을 명
부수 日/총획 8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부수 广/총획 9
한자
「001」
산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매할 때 관할 관청의 증명을 받도록 하는 제도. 매수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 한하여, 임야를 매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야 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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