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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증명^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산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매할 때 관할 관청의 증명을 받도록 하는 제도. 매수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 한하여, 임야를 매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야 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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