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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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저작물의 저작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를 이르는 말. 예를 들어, 어떤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저작권이 해제되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률이나 재판 기록 따위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사적 용도로 복사하거나 인용하는 일, 도서관에서 서적을 복사하는 일, 교육을 위하여 복사하는 일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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