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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해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저작물의 저작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를 이르는 말. 예를 들어, 어떤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저작권이 해제되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률이나 재판 기록 따위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사적 용도로 복사하거나 인용하는 일, 도서관에서 서적을 복사하는 일, 교육을 위하여 복사하는 일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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