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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갱ː지]
품사
「명사」
분야
『건설』
「004」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에 건축물 따위의 지상물이 없고, 토지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약은 있으나 사법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 소유권의 토지. 일본식 한자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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