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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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001」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열차나 자동차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정한 공간의 범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축조^한계(築造限界)
- 참고 어휘
- 건축-선(建築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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