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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영』
「001」기업 연합이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 일정 기간 기업 연합의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연합이 상인에게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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