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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준^시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표준인 형식적인 집값이다. 모든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과세를 할 수 없어 도입되었다. 국세청이 아파트와 전용 면적이 약 165제곱미터(㎡) 이상인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규모별 시가 반영 비율을 산정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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