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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65세 이상인 고령자가 가구주가 되는 가구.
고령 가구와 독신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 주택과 실버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동아일보 2002년 2월≫
전문가들은 갈수록 고령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지금 좀 더 체계적인 고령자 노동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아주경제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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