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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관련 기관 따위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시설은 당연히 당국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한국일보 2002년 5월≫
미신고 시설로 남아 있었지만 해당 관청은 어떠한 행정 조치도 없었다.≪노컷뉴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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