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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처벌
(過重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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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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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過
지날 과
부수 辵/총획 13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늦곡식 동
아이 동
부수 里/총획 9
處
곳 처
부수 虍/총획 11
罰
벌줄 벌
부수 网/총획 14
한자
「001」
같은 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보통의 처벌보다 무겁게 내리는 처벌.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기업에 대해선
과중 처벌을
하거나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신문 2008년 2월≫
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식품 위생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과중 처벌과
함께 불법 실태를 공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국민일보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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