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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제^연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피보험자나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일정 기간 거두어들였다가 내주는 연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복지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따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과소한 노인에게는 갹출제 연금인 국민연금을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서울경제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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