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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안전^무선^전화^증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국제간 항해에 종사하는 1,600톤 미만의 비여객선에, 선박 안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선 전화의 시설을 하고 있는 선박에 교부하는 증서.

대역어

영어
cargo ship safety radiotelephon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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