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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보험 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정위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한국경제 2000년 5월≫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은 전자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매일경제 200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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