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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請約撤回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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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원어
請
청할 청
부수 言/총획 15
約
맺을 약
믿을 요
부수 糸/총획 9
撤
거둘 철
부수 手/총획 15
回
돌아올 회
부수 囗/총획 6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보험 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정위는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한국경제 2000년 5월≫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은
전자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매일경제 200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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