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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암뉴꿘자]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따라서 세입자와의 경합에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 가압류권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한국경제 2001년 11월≫
그러나 당시 OO 실무자들은 채무를 지는 것이 OO의 업무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가압류권자가 생기면 우선 변제를 받을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OO에 대한 대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0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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