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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강ː의꿘/강ː이꿘]
품사
「명사」
「001」강의를 할 수 있는 권리.
국립대나 사립대 모두 교수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즉시 직위 해제를 명시하고 있어 이번에 사법 처리 된 26명은 강의권을 박탈당하고 보직을 잃을 전망이다.≪노컷뉴스 2005년 3월≫
수업에 대한 강의권은 교수의 고유 권한입니다.≪아주경제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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