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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잉ː여주의/잉ː여주이]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부동산을 경매할 때, 경매 대금으로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 비용을 완전히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경우에만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법원 경매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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