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
- 「001」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을 경매할 수 있는 것. 다만, 저당권이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분할^경매(分割競賣)
대역어
- 영어
- group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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