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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거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부동산 거래에서, 수량의 기준을 실측에 두는 거래. 부동산 거래는 통상적으로 등기부나 과세 대장 등에 올라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 등에 기재된 공부 면적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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