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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001」특기자나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특별한 예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 전형을 거치지 않아도 입학을 허락하는 제도.
- 내년부터 신체 장애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상당하는 정도의 중증(重症) 장애인은 일반 선발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도 정원 외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 특례 입학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8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연합뉴스 1994년 8월≫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 학교의 재외 국민 자녀 특례 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각 군 사관 학교들은 2004년 도입한 특례 입학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하향 조정 했다.≪세계일보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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