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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001」‘주택 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국민 주택 중에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대한 주택 공사, 또는 지방 공사 외의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중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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