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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 방향과 농업과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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