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개ː폐
- 품사
- 「명사」
- 「001」고치거나 없애 버림.
- 진정한 개혁은 반민주 법률과 제도의 개폐, 그리고 과거 청산에 있다.
- 여기에다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보법 개폐 논의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중앙일보 200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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