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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시·군에 있는 자연 경승지를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한 공원. 국립 공원, 도립 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도립 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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