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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지역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역권 의 하나. 특정 토지에서 볼 수 있는 산,·강·호수·공원 따위의 양호한 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 토지와 해당 경관 사이에 위치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할 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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