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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기입^등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법원이 등기 공무원에게 촉탁하여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경매 개시의 사실을 기입하는 등기.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일반의 제삼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의 사실을 공시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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