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산업^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건설 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 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 개편안은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4월 시행될 계획이다.≪매일경제 2021년 2월≫

대역어

영어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