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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증언뻡]
활용
증언법만[증언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해야 할 의무와 책임 등을 명시한 법.
‘기자 면책 특권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OO 주 증언법을 참고로 해 만든 것으로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기자들에게 기사의 비밀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7년 6월≫
따라서 피감 기관은 민감한 자료가 폭로돼 피해자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이나 책임 추궁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에서의 증언법에 따라 고발당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중앙일보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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