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약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약꽌뻡]
활용
약관법만[약꽌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약관과 관련한 법률.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6년에 제정하였다. 이후 2004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수입 자동차 판매 회사들이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보관료 등의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등 현행 약관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약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연합뉴스 1995년 10월≫
분쟁 조정 절차를 만드는 약관법을 개정하기로 해서 당의 의원 입법으로 준비 중에 있다.≪프레시안 2011년 8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