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승단제]
- 품사
- 「명사」
- 분야
-
『체육』
- 「001」태권도·유도·바둑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단수(段數)를 올려 주는 제도.
- 공식 대회 성적으로 진정한 당구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승단제는 일본 당구계가 1950년대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 세계 챔피언 OOO는 입신의 경지인 9단을 획득했다.≪스포츠서울 1997년 5월≫
- 레슬링 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승단제를 도입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 지부에 선수·임원들의 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접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중앙일보 200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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