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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영』
「001」토지 수용법상 손실 보상 방법의 하나.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운데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기타 이익이 발생하여도 그 이익을 해당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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