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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채권 발행이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자 및 빌려 쓴 사람에 대하여 은행이나 증권 회사 등의 금융 기관이 금액, 대출 기간, 이율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알려 주는 제안서.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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