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사
- 「명사」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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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001」미국의 시내 전화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전기 통신 서비스를 위해 통신망 설비에 대한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곳에서의 세분화된 통신망 요소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속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로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존 사업자의 의무를 지정한 제도. 1996년 통신법은 이 외에도 상호 접속, 재판매 등 시내 전화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규제 수단 따위를 입법화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망^요소^세분화(網要素細分化)
어원
unbundled network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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