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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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규정에서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 미미한 금액이나 수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미소^기준(微小基準), 용인^기준(容認基準)
대역어
- 영어
- de minimi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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