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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암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도로나 철로의 밑에 굴을 파고 그곳으로 차량이나 사람 따위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도랑.
또 고속 도로 주변의 콘크리트로 된 수로 암거와 통로 암거를 주변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동물 이동 통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서울신문 2006년 1월≫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통로 암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지하 통로’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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