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미ː부차카다]
- 활용
- 미부착하여[미ː부차카여](미부착해[미ː부차캐]), 미부착하니[미ː부차카니]
- 품사/문형
- 「동사」 【(…을) …에】
- 「001」아직 떨어지지 않게 붙지 아니하다. 또는 아직 그렇게 붙이거나 달지 아니하다.
- 기간 경과 후 신규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머니투데이 2006년 12월≫
- 위 위반 사항에 대해 업무 미숙지로 인한 대장 작성이 미비한 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변경 등록증을 미부착한 업소와 간판 게시 위반 업소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 후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뉴시스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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