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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
(戒嚴布告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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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원어
戒
경계할 계
부수 戈/총획 7
嚴
엄할 엄
부수 口/총획 20
布
베 포
부수 巾/총획 5
告
아뢸 고
뵈고 청할 곡
국문할 국
부수 口/총획 7
令
명령할 령
명령할 영
부수 人/총획 5
한자
「001」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 사령관의 명의로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
O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한 달여 만에 계엄 해제로 석방됐다.≪동아일보 2001년 7월≫
당시 중앙 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계엄 포고령의
시달과 함께 계엄 업무 협조 지시, 비상계엄 및 소요 사태와 관련된 공문서를 만들어 지방 정부에 하달했다.≪뉴시스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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