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야외 결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건물 밖이나 노천에서 하는 결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야외 결혼을 예식 영업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한강 유람선이나 호텔의 정원, 건물의 빈 땅 등지에서 자유롭게 야외 결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예식장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연합뉴스 1994년 4월≫
그동안 청남대에서는 웨딩 촬영만 부분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야외 결혼, 전통 혼례, 궁중 혼례까지 할 수 있게 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2009년 1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