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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착-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시ː착꿘]
품사
「명사」
「001」새로 만든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시험 삼아 입거나 쓰거나 신어 볼 수 있도록 허가하는 표.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점별로 세 명에게 구두 시착권을 증정한다.≪머니투데이 2010년 3월≫
스타일링을 해 준 의상을 선물로 증정할 뿐 아니라 최종 우승자에게는 화보 모델의 기회 및 300만 원의 시착권이 제공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이데일리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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