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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재화 및 용역의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에 대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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