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최저 임금과 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던, 고용 노동부 소속의 위원회.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하여 최저 임금을 심의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7년에 발족하였다. 2000년 11월에 ‘최저 임금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