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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 장기 급여 또는 단기 급여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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